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매일용기를내는비빔국수

매일용기를내는비빔국수

25.05.14

건물주가 임의로 복층구조에 칸막이 설치해서 따로 임대중인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층 빌라 건물이고, 3층은 복층 구조로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부분에 간이 칸막이를 해서

4층으로 불법 개조 후 건물주가 별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원상복구 명령? 이런거 이외에 그동안 불법 개조로 편취한 이득(월세) 반환 이런것도 이뤄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5.05.1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자체 건축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발하시면 되고,

    불법건축물이 확인되면 원상회복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나 부당이득한 부분의 반환을 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