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가 임의로 복층구조에 칸막이 설치해서 따로 임대중인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3층 빌라 건물이고, 3층은 복층 구조로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부분에 간이 칸막이를 해서
4층으로 불법 개조 후 건물주가 별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원상복구 명령? 이런거 이외에 그동안 불법 개조로 편취한 이득(월세) 반환 이런것도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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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 빌라 건물이고, 3층은 복층 구조로 실내 나무계단으로 연결된 부분에 간이 칸막이를 해서
4층으로 불법 개조 후 건물주가 별도 임대를 주고 있는데,
이거 신고 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하면, 원상복구 명령? 이런거 이외에 그동안 불법 개조로 편취한 이득(월세) 반환 이런것도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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