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빌라 공용공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빌라 : 4층 건물
* 본인 : 3층 임차인
* 소유주(임대인) : 3층 1인 / 나머지 모든 층 1인
이러한 개별 건물에서 1,2,4층을 소유한 건물주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옥상이나 지상에 놓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옥상은 공용공간 아니냐고 주장해 봤지만, 추후 옥상에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만일 쓰고 싶으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실외기를 본인 비용으로 옥상에서 해체하거나, 이전 해야 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이전 모든 전 세입자는 옥상을 사용했습니다)
건물 지상에 놓겠다고 하니 배관을 2층이 아닌 1,3,4층 외벽에 묶거나 지나가는 건 추후 층 별 임대/매각시 잠재 임차인이나 매수인들이 꺼려할 수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층에서 지상으로 실외기 배관 연결시 외벽이나 건물 구조물 등을 사용 하는건 필연적이지요.
이런식으로 훼방을 놓는데 임차인으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 힘든 마음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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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로 사용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다른 방법이 없어 계약내용대로 목적물 이용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이를 들어 계약자체를 해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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