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고상한문어77
고상한문어7723.06.12

전세 빌라 공용공간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빌라 : 4층 건물

* 본인 : 3층 임차인

* 소유주(임대인) : 3층 1인 / 나머지 모든 층 1인

이러한 개별 건물에서 1,2,4층을 소유한 건물주가 에어컨 실외기 설치를 옥상이나 지상에 놓지 못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옥상은 공용공간 아니냐고 주장해 봤지만, 추후 옥상에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고, 만일 쓰고 싶으면 공사 기간 동안에는 실외기를 본인 비용으로 옥상에서 해체하거나, 이전 해야 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 이전 모든 전 세입자는 옥상을 사용했습니다)

건물 지상에 놓겠다고 하니 배관을 2층이 아닌 1,3,4층 외벽에 묶거나 지나가는 건 추후 층 별 임대/매각시 잠재 임차인이나 매수인들이 꺼려할 수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층에서 지상으로 실외기 배관 연결시 외벽이나 건물 구조물 등을 사용 하는건 필연적이지요.


이런식으로 훼방을 놓는데 임차인으로써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ㅜㅜ 힘든 마음에 올려봅니다

고수분들의 답변은 큰 도움이 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주가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경우라면 이를 강제로 사용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할 다른 방법이 없어 계약내용대로 목적물 이용이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이를 들어 계약자체를 해제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