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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더스톰

썬더스톰

23.01.16

공무원 친구의 영유아 자식에게 주는 작은 선물도 김영란 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몇 년 전에 결혼을 했고, 어느덧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집안의 가장이 되었죠!


제가 친구 아기가 태어나면 꼭 아기 선물을 하고 싶었었는데 어쩌다가 타이밍을 놓쳤었고.. 늦게나마 지금 귀여운 조카 아이들에게 육아에 필요한 필수품 등을 친구 부부에게 힘이 되도록 작게나마 선물하고 싶어서 친구에게 톡 보냈는데 자꾸 거절합니다!(걔가 저랑 은근 거리두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만났어요!) "이게 단순 거절이 아니라 혹시 뭔가 법에 저촉이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전문가 님들에게 어쭈어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무언가를 공직자분들이랑 주고받을 일이 나중에 생긴다면 그 주의사항도 미리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23.01.1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에 의하여 지인인 공무원에게 드리는 선물의 범위는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회 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친분관계에 의해 주는 선물에 대해서는 특히 질문주신 경우의 작은 선물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