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부산에 아파트구입.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도 거주중, 2018.12월 오피스텔 분양계약후 2021년3월 등기 및 임대놓은 상태.팔수도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안했어요. 요즘은 매매내놔도 안나가네요.ㅠ.
기존주택 매도시 1가구2주택 일시적 비과세 되는지? 된다는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오피스텔은 계속 임대줄 계획이고 기존주택은 매각하고 신축아파트 전세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존주택 양도세 중과된다? 비과세다? 어느말이 맞는지?. 주임사 등록없이 해결방법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