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1오피스텔 양도세 비과세 해당여부?
2012년 부산에 아파트구입.취득당시 비조정지역. 현재도 거주중, 2018.12월 오피스텔 분양계약후 2021년3월 등기 및 임대놓은 상태.팔수도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는 등록안했어요. 요즘은 매매내놔도 안나가네요.ㅠ.
기존주택 매도시 1가구2주택 일시적 비과세 되는지? 된다는분도 있고, 안되는 분도. 오피스텔은 계속 임대줄 계획이고 기존주택은 매각하고 신축아파트 전세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기존주택 양도세 중과된다? 비과세다? 어느말이 맞는지?. 주임사 등록없이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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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시 소유한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사용 현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를 결정합니다.
현재 오피스텔에 주택용이 아닌 일반 건물 재산세가 부과되고 , 공부상 용도가 오피스텔 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고 2주택자에 준하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에따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금액은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으므로
만일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취급되지 않기를 원한다면 확실하게 업무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후 사업자에게 업무용으로 임대하고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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