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 미이행시 손해배상의 범위
투자자와 아래와 같은 절차로 투자계약을 했습니다.
1차계약
투자자와 Term Sheet계약을 하고 투자계약도 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다단계 투자 계약 입니다.
본인이 소유한 3개의 계열사 사업자 등록도 첨부했습니다.
2차계약
위 텀시트에 속한 1단계에 대한 투자 계약을 했습니다.
1단계 계약에는 5개의 별도의 세부 계약이 있어서, 총 5개의 세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종 계약일로 3일 뒤에 입금하기로하고 날인하고 사진도 찍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작지 않아서
인력 충원과 후속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해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지만
저는 다른사람들과 약속했던 투자이후 후속 업무들을
돈도 없이 방법을 찾아 해결하느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경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1. 계약서에는 계약금으로 규정된 것이 없지만,
투자금의 10%를 손해배상 청구하려 합니다.
2.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까요?
3. 변호비용은 상대편에게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투자금의 10% 이렇게 청구할 수는 없고, 실제 입은 손해를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2. 재산상 손해로 전보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비용은 소송 결과에 따라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투자금의 10%의 산정기준을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근거에 기반하여 주장해야 하며,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변호사비용은 변호사비용의소송비용산입규칙에 따라 승소판결문 확정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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