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를 빌미로 허위진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 대한 처벌은?
저희 가게에서 일하다가 사람들이랑 싸우고 음료수를 매일같이 무단으로 먹어서 가게를 그만두게 한 알바생이 있습니다.
알바생은 이 일에 대해서 저를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저는 협박, 절도, 폭행으로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알바생은 합의를 할테니 양측의 고소, 민원을 서로 취하하자며 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고죄는 취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자신이 음료수를 매일 마신 것을 저에게 허락을 구하고 마신 것으로 허위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본인 주장으로는 실제로도 제가 허락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무고죄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강요죄등으로 알바생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자세하게 달아주시는 분들께 박스 100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