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7:50분 직장 상사가 자꾸 업무지시를합니다
우리 회사는 금융대기업 입니다
요즘은 pc off제도가 시행되어 18시이후 최대30분정도 추가로 pc를 사용할수있는데 퇴근시간 10분전 직장상사가 꼭 문서를 만들라고 하던지 통계를 내라고 지시하는데 그럼 한시간 정도 야근이 시작됩니다
매번 이런식으로 지시하고 본인은 칼퇴근하는데 업무시간에 지시하면 충분히 가능한데 꼭 퇴근10분전에 일을시키면 강제야근인데 이럴경우 추가수당을 신청해야하는건 당연한데 눈치보여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적인 조치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만료시간이 임박한 업무지시가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함을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가 다소 부당한 지시로 볼 여지는 있으나 야근 수당이나 기타 관련 주 52시간 근로 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 업무 지시라면 위의 사정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의 위반 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부 감사 등에 이의 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