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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가마우지220
태평한가마우지22023.03.17

업무시간 이후의 카톡을 통한 업무지시 합법적 인가요?

(유) xxx코리아에 근무하는 직딩 입니다.

• 9시 30분 출근 해서 18시 30분에 퇴근

• 11시 30분 출근 해서 20시 30분에 퇴근 할때도 있습니다.

근데, 회사 이사님이 단톡방을 통해 매일 마감 보고를 하라는데 평소 쉬는날 카톡으로 업무 지시 하는거도 짜증 나는데 20시 30분에 퇴근 하는 날은 상관 없거든요. 근데, 18시 30분에 퇴근 하는 날도 시간 맞춰서 카톡으로 마감 실적을 보고 하라 합니다.

• 그제는 20시에 퇴근 하고 모든 업무가 완료 되었는데 20시 부터 시작하는 유투브 동영상을 보고 멘트 작성을 제출 하라 더라구요.

그날은 직원끼리 회식을 했는데 그 와중에 유투브 틀어 놓고 브레인 스토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카톡으로 업무시간 이후에 업무지시를 하는 일이 빈번 해 지는 느낌인데 이거 합법적 인건가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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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근시간이 지난 때의 업무지시는 일단 무시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사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하라고 재차 요구가 오면

    미처 확인을 못 했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바로 하세요.

    그러면 일단 해당 지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해도 되는거였다"라는 식의 추후 방어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지시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시고

    추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 시에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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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업무지시를 하여 일을 했다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메신저로 업무지시를 하고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습니다. 메신저를 통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아직 통과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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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종업시각 이후에 사용자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은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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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는 근로자의 휴게른 방해하고 사생활침해 문제도 있기때문에 현재 퇴근 후 카톡 등 통한 반복적인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500만윈 이하 과태료에 처하는 금지법안도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일회성이 아닌 반복적 지시로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퇴근시간 이후 계속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 청구 및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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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근 이후 업무관련 연락을 금지하는 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퇴근후 연락자체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현재는 질문자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직장동료와

    함께 회사에 건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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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에 명시된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업무시간외에 업무수행을 지시/명령한 때는 이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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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외 근로 제공의 지시를 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임금과 별개로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근로자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가 그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근로자는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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