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근시간이 지난 때의 업무지시는 일단 무시해보세요.
그러면 그 이사님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처리하라고 재차 요구가 오면
미처 확인을 못 했다, 죄송하다라고 하고 바로 하세요.
그러면 일단 해당 지시에 대해서는 "그 다음 날 해도 되는거였다"라는 식의 추후 방어는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그런 지시가 있을 때마다 기록을 해두시고
추후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실 때 증빙자료로 제출하시거나, 근로감독 청원 시에
함께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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