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공유토지에 건물 2개 각각 등기건의 건물 매입시 지상권 유지 여부 문의합니다.A씨 100평 토지에 35평 건물 신축A씨 40평 건물 추가 신축.
A씨가 B씨에게 50평 토지 및 40평 신축건물 매각, B씨 매입시 근저당설정후 5년후 설정 해지
A씨 50평 토지 가족에게(C) 증여함.
A씨 35평 건물은 다른 가족에게(D) 증여함.
D씨 소유 35평 건물을 제가 매입시 지상권 유지 여부 문의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100평이 A씨 가족과 B씨가 각각 2분의1씩(50%) 공동소유로 되어있고(2인 공유토지에 건물 2개 각각 등기)
D씨 건물은 근저당 설정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B씨 건물은 A씨에게 매입시 근저당 설정이력 있으며 설정당시 A&B씨 공유토지 설정이력은 주소가 여러번 변경되어 찾아볼수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