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토지건물 소유주가 다를경우 건물 매입시 지상권유지 여부 궁금합니다.

2인 공유토지에 건물 2개 각각 등기건의 건물 매입시 지상권 유지 여부 문의합니다.

​A씨 100평 토지에 35평 건물 신축A씨 40평 건물 추가 신축.

A씨가 B씨에게 50평 토지 및 40평 신축건물 매각, B씨 매입시 근저당설정후 5년후 설정 해지

A씨 50평 토지 가족에게(C) 증여함.

A씨 35평 건물은 다른 가족에게(D) 증여함.

D씨 소유 35평 건물을 제가 매입시 지상권 유지 여부 문의합니다.

등기부등본상 토지 100평이 A씨 가족과 B씨가 각각 2분의1씩(50%) 공동소유로 되어있고(2인 공유토지에 건물 2개 각각 등기)

D씨 건물은 근저당 설정이력은 전혀 없습니다.

B씨 건물은 A씨에게 매입시 근저당 설정이력 있으며 설정당시 A&B씨 공유토지 설정이력은 주소가 여러번 변경되어 찾아볼수 없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06.25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단순 건물만 매입한다면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D씨가 B씨와 법정지상권이나 용익물권에 대한 권한이 있었다면 그대로 승계되어 문제가 없겠지만 , 질문의 내용상 이에 해당할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건물을 매입한다면 토지소유자 A씨가족과 B씨와 토지사용에 대한 지상권계약또는 용익물권에 대한 계약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