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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jqnr400720.11.07

공유물분할 제한 면적과 공동 공유자의 건축물철거 정당성?

1. 공유물분할 제한 면적은?

2. 건축물 철거요청을 들어줘야되는지?

공동상속 토지로 전체 면적이 79m2 입니다

7명의 자녀가 공동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그중 7/1인 한명분이 강제경매로 넘어가 A라는 사람이 경매낙찰받아 공동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A가 공유물분할 소장을 접수 한 상태인데 그 내용에 면적이 작아 현물 분할이 어려우니 경매로 분할할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현물분할 제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또한 공동소유자 상속 토지에 주택외 창고등이 일부 침범된 상태인데 (여기서 주택과 창고는 다른지번상의 상속자들 공동명의 입니다.) A의 지분이 7/1 있다는 이유로 건물철거와 부당점거로인한 사용비용을 낙찰받은이후로부터 현시점까지 5%의 이율계산해서 지불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상속자들이 철거를 해야될 책임이 있는지 상속자들이 철거 거부를 하면 법적으로 공동상속자들의 손을 들어주는지 A지분자의 철거 주장을 들어주는지도 궁금하고 A가 요구하는 사용비용을 지불해야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으로 공유물분할 소일경우 굳이 피고인 공동소유 상속자가 법정에 출두 안해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럴경우 법정출두를 안해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유물분할 소장에 대한 답변서는 제출했으며조정기일에 조정불성립되어 현재 변론기일이 잡힌 상태입니다

A가 변론기일까지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한 상태인데 저희가 서면에 대한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법원에 가지않아도 불이익 발생하지 않은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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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 제한 면적이 별도 규정된 것이 아니라 현물분할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셔서 주장하셔야 합니다.

    건물철거청구는 보존행위로 단독주장이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부당이득은 지분만큼만 청구하셔야 합니다.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은 형식적 형성의 소인바, 형식은 소송이나 실질은 비송사건으로서 당사자의 청구에 국한되지 않고 재판부의 재량에 따라 판단되며 형식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구를 기각할 수 없고 반드시 인용결정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답변서만 제출하고 불출석해도 법리상 불이익은 없으나, 서면이 미비한 경우나 재판장님이 궁금한 사항이 있을수있어 참석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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