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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양16
완강한양1621.06.03

공유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에게 임대료청구 가능한가요?

A와 B는 땅을 40%, 60%로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지인은 B 입니다.

위 땅에 3층 건물을 지었고, A는 지하1층 101호, 1층 101호 3층 101호를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B는 102호, 103호를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B는 위 건물에 살면서 이불가게를 하고 있고,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밑에 이불을 쌓아놓고, 1층 건물 옆에도 가건물을 지어 이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을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서로 사이가 안좋아지니, A는 B에게 계단에 쌓아둔 이불도 치우고, 가건물도 철거하라고 소를 제기하는 한편, 자기 지분인 40%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합니다.

1. B가 부당이득금을 줘야할까요?

2. 줘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요?(토지의 공시지가는 800만원이고, 시세는 3천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3. A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B가 이불을 쌓아둔 곳 외에 다른 계단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물건을 치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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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실제 토지의 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구체적인 사용 수익의 형태 등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공용부분의 사용에 대해서 공유자는 관리행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일방에 하는 것은 잘 인정되지 않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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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공유지분권자는 자신의 지분만큼의 권리가 있습니다.

    2. 차임의 40%입니다.

    3. 물건은 공용부분이므로 협의가 있는 경우가 아닌한 이를 점용할 수 없어 치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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