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 B는 땅을 40%, 60%로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지인은 B 입니다.
위 땅에 3층 건물을 지었고, A는 지하1층 101호, 1층 101호 3층 101호를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B는 102호, 103호를 각 소유하고 있습니다.
B는 위 건물에 살면서 이불가게를 하고 있고,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밑에 이불을 쌓아놓고, 1층 건물 옆에도 가건물을 지어 이불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이가 좋을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서로 사이가 안좋아지니, A는 B에게 계단에 쌓아둔 이불도 치우고, 가건물도 철거하라고 소를 제기하는 한편, 자기 지분인 40%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달라고 합니다.
1. B가 부당이득금을 줘야할까요?
2. 줘야 한다면 얼마가 적정할까요?(토지의 공시지가는 800만원이고, 시세는 3천만원 정도 라고 합니다)
3. A는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B가 이불을 쌓아둔 곳 외에 다른 계단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도, 물건을 치워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