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발생하는 지 여부 문의
지인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파견알바를 하게 되었는데요.
정황은 이렇습니다.
퇴사하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35시간 일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주휴수당 발생 조건이 충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되어 일한 D사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통보 받은 적이 없고요.
아웃소싱측에서는 퇴사하는 마지막 주 그리고 그 다음주 월요일에 출근 예정이 없었기에 주휴수당 지급의무에 해당되지 않고, 발생 조건이 충족되어도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법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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