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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게논155
느긋한게논15523.11.12

파견직 3개월 미만 근무 중 권고사직 거부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지난주 수요일에 아웃소싱 업체(파견사업주)으로부터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해야 할 것 같다는

말을 전화로 듣고 통화 이후 카톡으로 사직서 제출할 수 없다고 우선 제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연차 낸 뒤 금요일에 출근, 회사(사용사업주)의 인사팀과 면담을 진행하였는데

거기서는 말이 좀 다른 게, 지난주 수요일로부터 한 달 뒤인 12/8까지의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마지막 근무일은 언제라고 확실하게 말씀은 안 하시더라구요.

그러니까 사무실 출근은 하지 않으면서 한 달 간 구직 활동을 할 시간을 회사에서 배려 차원으로 제공한다는 뉘앙스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갑작스런 권고사직 얘기에 적잖이 혼란스럽고 당장은 구직활동을 하고 싶지 않아

금요일에 인사팀과의 면담 이후 아웃소싱 업체에게 카톡으로 제가 원하는 조건을 리마인드했습니다.

"이번달 말일까지 본사 근무 + 한달 치 월급에 상당하는 위로금 지급"

위의 조건에 동의하시지 않으신다면 해고 통보 직접 오셔서 서면으로 하시라고요.

하지만 아웃소싱 업체에서는 수요일에 전화로 제게

"다른 업체를 소개시켜주겠다" (하지만 입사 일정이 픽스된 것이 아닌 별도의 이력서 제출 및 면접이 필요한)

며, 위로금 얘기를 제가 꺼내자 근로계약서 조항을 들먹이더군요.

내일 아마 출근하면 아웃소싱 업체에서 논의 후 답변 주겠다고 하는데

이후 상황 대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가 3개월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실업급여 신청)은 하되 (아웃소싱 업체로의) 복직은 하고 싶지 않은데 가능한 건가요?

2. 저와의 계약 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가 끝끝내 해고의 형태를 피해가면서 자꾸 다른 업체로 저를 알선하려고 하는데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게 맞나요?

3. 이미 속은 상할대로 상한 상황에서 유연하고 부드러운 말투로, 그러나 확실하게 제 의사를 표현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내일 아웃소싱 업체한테 제 의견을 잘 말할 수 있을지 팁... 같은 걸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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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해고통보를 받았고, 이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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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선 아웃소싱업체에서 해고를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업체로 알선하는 것을 거부하려면 결국 퇴사밖엔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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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개월 미만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판정시 원직복직과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거부할 수 있습니다.

    3. 지금상태에서는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는게 중요합니다. 질문자님이 요구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계속 거부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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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노동위원회에 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다른 업체에 알선을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알선은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면담 시 해고에 관한 서면통지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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