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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키위211
다정한키위21123.05.21

키배뜨던 중 대화 통매음이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어제 SNS를 이용하다 어떤 사람과 싸우게 되었는데 통매음이 성립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저에게 먼저 욕을 하였고 저도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가 저에게 '너같은건 줘도 안 먹어' '여친이랑 오래 사귀고 있고 넌 딱 3만원. 거기까지' 라는 댓글을 달았고

이에 저는 화가 나서 '니 여친은 얼마임?' '여친 얼마에 샀냐?' '니 여친 만오천원에 먹음 수고' 라고 보냈습니다.

저와 상대 둘 다 익명이고 상대방은 욕을 먼저 했을 때 부터 제가 여자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와 상대 양쪽 다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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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쌍방 주장 내용만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위로 발언을 한 것이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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