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위 급여명세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6시간*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