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에 연차수당, 월차, 연차 등 궁금합니다.

월-금 주5일 하루 6시간 근무중입니다.

월급은 시급으로 측정 해서 받고있습니다.

유치원이라 동계 하계로 나뉘어 5일(주말 미포함)


이럴경우 월차, 연차 발생 날수와

미사용시 날수당 금액과 휴가 발생

퇴직금 산정 방법 등 궁금합니다.


매달 급여명세서를 주지않아

2022년3월 기준 임금 명세서 입니다.

위 내용 적용시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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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x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되며, 법정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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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시급제인 경우에는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근무일수에 따라 변동되므로, 위 급여명세서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6시간*시급*잔여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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