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이 매월 달라지는 경우 연차 수당 정산시 통상일급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일급제이며, 매월 근속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어, 통상일급이 매월 변동됩니다.

이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는 경우,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통상일급 산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해당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산정이 필요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매월 근무일수에 변동하는 상여금의 경우 금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따라 일괄 통상임금에 산입될 여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