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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마이톱질
싼마이톱질

증여세 대상 미만액 꼭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세를 내야하는 금액에 도달하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 꼭 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를 안하면 금액에 상관없이도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될수가 있나요?

주변사람마다 다르게 답변을 해서 뭐가 맞는건지 헷깔리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 있다면 발생하는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기에 증여세 신고의무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신고로 수증자의 자금출처입증등에 용이할 수 있고, 추후 증여재산공제금액 계산이나 가산세등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하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재산 등이 증여재산공제(비과세) 범위 내일 경우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당장 가산세 등 불이익은 없으나, 추후 자금출처로 활요할 수 있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만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신고를 누락할 수록 유리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나,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니 증여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변능수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무신고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인데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에 가산세가 없으므로 경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자금에 대한 증여를 소액이라고 꾸준히 신고한다면 그 신고금액에 대한 출처를 국세청에서 명확하게 인식하므로 불필요한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이나 조사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일반적으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아 납부할 증여세가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신고내역을 통해 자금출처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하지 않은 금액을 재산취득에 활용했다면 추후 자금출처미소명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도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변에서 증여세 신고 안해도 된다는 말은 흘러 들으셔도 됩니다. 애매한 정보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증여세 대상 미만액의 경우, 초과된 금액이 아니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실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매기더라도 당초세액이 0원일 것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아 문제는 없습니다만, 차후 등기자산 등을 취득하면서 자금 소명을 좀더 원활히 하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