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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궁중도123
법인 대손처리시 장부상에선 없어지는데
해당 미수금에 대해 계속 소송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소멸시효전까지는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지 세무사
이룸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장부상 회계처리가 법률상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 소송을 진행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로 이해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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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대손처리와 무관하게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며 나중에 채권을 회수한다면 회수한 연도에 수익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