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8년 자경감면
농지의 경우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자경)를 지었을 경우에는 해당농지를
양도할 경우에 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1년간 1억한도, 5년간 2억 한도로 세액 감면됩니다.
다른 농지를 사서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농지대토감면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농지대토감면
농지대토감면은 4년이상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면적은 2/3이상, 가액은 1/2이상)
다른 농지를 1년이내에 취득하여 다시 농사를 짓는다면 대토감면 100% 가능합니다.
3.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보유2년)을 충족한다면 비과세가능합니다.
9억초과 고가주택에 한하여 9억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