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은혜로운고릴라272
은혜로운고릴라27222.12.08

임차인이 자전거를 두고 전출하였고 지금은 제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전 임차인이 받지도 않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어찌?

임차인이 자전거를 두고 전출하였고 지금은 제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화해도 전 임차인이 받지도 않고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전 임대인의 소유권이 소멸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산에 관한 소유권에는 소멸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에 유실물로 신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임차인의 소유권이 소멸되지 않으며, 임의로 처분시에는 손괴죄 등 죄책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임차인에게 우선 가능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한 기간 이후에 전 임차인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임의로 처분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별도의 장소 등에 보관을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