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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카127
까칠한파카12722.10.24

5월 전세계약하고 살고있는데 부동산이 폐업을 하고 집주인과도 연락이 안되고있는데 어찌해야하나요?

전세를 살고있는도중 계약체결해준 부동산이 폐업을해서 집주인과 연락을하려는데 연락을 안받고 오지도않고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압류는 없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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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보증금반환문제일것으로 보입니다)을 고지하고, 연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적인 분쟁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등 전세 계약 종료 후의 절차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관련 전세권 설정자(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미리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의 효력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