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를 살고있는도중 계약체결해준 부동산이 폐업을해서 집주인과 연락을하려는데 연락을 안받고 오지도않고있습니다.등기부등본에는 아직 압류는 없는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보증금반환문제일것으로 보입니다)을 고지하고, 연락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과 연락이 안된다는 것만으로는 법률적인 분쟁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해당 사항으로 인해 어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특정해주셔야 답변을 드릴 수 있는점 양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금의 반환 등 전세 계약 종료 후의 절차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 중개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관련 전세권 설정자(집주인)과 직접 연락을 미리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통지의 효력을 미리 확보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