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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재밌는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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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공제회사랑 이정도면 합의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전거탑승 중에 보행자 신호에서 불법 우회하는 택시랑 부딪혀서 전치 6주 이상의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치 6주 이상이라곤 하나 의사의 소견으로는 뼈 붙는 것만 2달이 걸린다고하여 저는 8주 정도 입원을 할 예정이구요 . (택시공제회에서 대인접수는 했습니다.)

교통사고는 처음이고 해서

합의금 3급에 1200만원 제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휴업금액 566만원 정도 산정하고 향후 치료비까지 다 해서 25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택시공제회사가 양아치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요.. 합의가 가능할까요?

만약 합의를 해주지 않고 계속 미루게 된다면 합의금이 적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

이 경우에는 제가 사건접수를 하고 소송까지 가게 될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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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골절이 일어난 부위에 따라 후유 장해 여부가 결정이 되고 그 정도에 따라 손해 배상 금액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현재 부상 등급 3급에 관한 간병비와 입원으로 인해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월급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없음)에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생각하면 원하시는 금액의 절반 정도가 산정이 됩니다.

    결론은 후유 장해가 얼마나 남을 지에 따라 결정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