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답변2.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 9,000 원 + 송달료 : 124,800 원 + 보증보험료 : 35,030 원 = 합계 : 168,830 원"입니다.
위와 같이 금액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