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전자소송시 제3채무자 질문
가압류 신청시 채권자는 저고 채무자는 상대방
질문1 제3채무자가 은행?? 맞나요
질문2 은행 6곳이면 집행대상목적물수 6 맞나요?
총 청구금액 5800 이면 은행 6곳 가압류걸면 비용 얼마나 나올까요?
상대방 주거래통장을 확실히 몰라서
2000 1000 1000 1000 500 300
이렇게 나누려하는데 괜찮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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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3채무자는 은행이 되겠습니다.
2. 각 은행에 대해 금액을 나누어 가압류를 신청하시면 되며, 금액은 알아서 결정하실 부분입니다.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 은행이 제3채무자입니다.
답변2. 전자소송을 기준으로, "인지액 : 9,000 원 + 송달료 : 124,800 원 + 보증보험료 : 35,030 원 = 합계 : 168,830 원"입니다.
위와 같이 금액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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