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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붉은너구리61
붉은너구리61

다른소득은 전혀없고 은행이자소득만 4천만원이 좀 안되는데?

은행이자소득만 4천만원이하일경우 이미 14%원천징수를 해서 추가 종합소득세가 안나오는게 맞죠? 표준공제 7만원을 받으면 7만원 환급인데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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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은 이미 15.4%(지방세 포함)로 원천징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이하 세율구간 적용 시에는 납부세액이 없습니다.

    다만,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에서는 환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정도의 소득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세금은 없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이 발생하며 받아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