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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
23.10.11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 3월29일 입사를 했고 사내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할 시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일할 계산 한다.

(15일x(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일 수 / 365). 근무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절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한달 만근 시 1개의 월차를 받고 있고 연차 발생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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