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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느시49
고혹적인느시4923.10.11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3년 3월29일 입사를 했고 사내 취업규칙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용할 시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이 기간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일할 계산 한다.

(15일x(입사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일 수 / 365). 근무 일수가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절상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한달 만근 시 1개의 월차를 받고 있고 연차 발생 기준이 회계연도 기준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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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이에 따라 2023.3.29.입사자라면 2024.1.1.자로 1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 중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계산 방법에 의하여 2024년 1월 1일에 2023년 동안 근무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비례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계기준은 연차가 비례하여 발생을 합니다.

    2. 우선 1년미만 연차 11개는 입사일 기준과 동일하며 2023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중도입사를 하였으므로

    11.4개가 발생을 합니다.(질문자님이 적어주신 계산식으로 11.4개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15일x(3월29일부터~12월31일까지의 일수)/365 의 의미이며 365일 중 귀하가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계산한 결과 소수점이 나온다면 절상(=올림처리)합니다.


    따라서 24.1.1에 12일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의 경우 입사 다음해 1월 1일에 연차를 부여하고 전년도 재직기간에 비례해서 부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상기 산식에 따라 산정된 비례연차휴가가 2024.1.1.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