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 개인이 입사하여 퇴사할 때까지의 과정에서 조직에서 축적해 가고 있는 개인 특유의 직무,직위,경험 등으로서 이력서에 나타난 직무의 집합을 경력이라고 합니다. 노동관계법령은 근로자의 경력산입과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통상 기업의 경우 경력사원 채용시 정확한 경력 산정을 통해 적정한 임금을 책정하기 위하여 경력산정기준이나 경력환산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무이력이 경력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직하는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 시 귀하의 이력을 기재할지 여부는 구직회사의 요구 경력과 근로자 본인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회사가 경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 경력을 활용하기 위함이고, 이를 임금으로 보상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단순 생산직무 경험을 경력으로 기재하더라도 온전한 경력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