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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2

사무보조 알바 경력관련 질문드려요

중소기업에서 2개월동안 사무보조 알바를 하게 되었어요

2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가입안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무보조긴 한데 어느정도 제가 원하는 직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력을 살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보통 나중에 자소서에 녹여서 쓰나요?

또 4대보험 가입은 안해도 나중에 요구하면 경력증명서는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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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6.22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라면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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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고, 경력증명서에 해당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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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일을 하며 익힌 기술 등을 열거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 안해도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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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알바로 근무한 것도 결국 회사 조직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자소서에 녹여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요구 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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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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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보조라도 일 경험이므로 자소서에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은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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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경력기입은 가능할 것이나,

    입증문제가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사업이라면 적어도 근로계약 및 급여명세기록은 있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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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에 기재하든지 아니면 자소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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