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약직이고 4대보험은 가입안해주시는 것 같아요
사무보조긴 한데 어느정도 제가 원하는 직무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력을 살리고 싶은데 이런 경우 보통 나중에 자소서에 녹여서 쓰나요?
또 4대보험 가입은 안해도 나중에 요구하면 경력증명서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무와 관련한 경력이라면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0일 이상이므로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할 수 있고, 경력증명서에 해당 기간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무일을 하며 익힌 기술 등을 열거할 수 있고 4대보험 가입 안해도 경력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개월간 알바로 근무한 것도 결국 회사 조직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자소서에 녹여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는 요구 시 발급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자체가 위법입니다만,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사한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무보조라도 일 경험이므로 자소서에 쓰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라도 실제 직원으로 채용되어
일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은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이 원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에 소급가입을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경력기입은 가능할 것이나,
입증문제가 있습니다
2. 4대보험 미가입 사업이라면 적어도 근로계약 및 급여명세기록은 있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항에 기재하든지 아니면 자소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될 것이며,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