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잇습니다..친구권유(b) 투자를 하엿습니다 b는 제3자(c)에게 돈을 보내엿고 c는 현재 돈을 못준다는 답변이 왓습니다 c는 본인(a)직접 투자하지 않앗기에 투자 철회라고 하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사기 등의 기망이 인정되고 편취가 인정되는지 살펴보아야 할 사안이나, 투자 권유에 따른 투자방식이라면 기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으로 돈을 가져갔음에도 투자 목적 외로 사용한 것이라면 고소가 가능하겠으나, 투자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고소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약정에 따른 민사다툼으로 보이는바, c가 투자에 따른 실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