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고소를 했는데 이전 3월에 빌려줬다가 그 친구 형이 돈을 일부 갚아 줬던적이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친구 형에게 돈을 받을때
친구 형이”돈 못갚으니 다시는 빌려주지마라“고 저에게 했다고 하면 친구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걸 제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시 빌려줬으니 저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아니면 돈갚을 능력이 없는데 빌린것이니 그 친구한테 불리하게 될까요?
어느쪽으로 말해야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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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 당시 친구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되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되어 친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친구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정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없는 진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빌려준 친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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