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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우157
외로운여우15723.08.11

사기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5월달에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못해 고소를 했는데 이전 3월에 빌려줬다가 그 친구 형이 돈을 일부 갚아 줬던적이 있습니다


제가 3월에 친구 형에게 돈을 받을때

친구 형이”돈 못갚으니 다시는 빌려주지마라“고 저에게 했다고 하면 친구가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걸 제가 인지하고 있었는데 다시 빌려줬으니 저한테 불리한게 되나요? 아니면 돈갚을 능력이 없는데 빌린것이니 그 친구한테 불리하게 될까요?


어느쪽으로 말해야 저한테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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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빌려줄 당시 친구에게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식할 수 있는 사정이 되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되어 친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친구에게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정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굳이 필요없는 진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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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빌려준 친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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