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사안만으로는 바로 기망행위나 편취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기에 대하여는 형사고소 및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