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활발한오랑우탄190
활발한오랑우탄19024.02.15

아동청소년 보호법률 중 성을 사게 권유 하는자

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달라 해서 담배를 사준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동 청소년이 저를 신고를 하여 1항소를 해서 재판에 중비를 헤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 즉 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게 유도 유인을 성인 상대로 하였을 경우 셋업범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담배를 사주면 성행위 등를 해주겠다고 한 경우 이를 아동청소년이 먼저 제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아청성매수의 성립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