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가 담배를 사달라 해서 담배를 사준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동 청소년이 저를 신고를 하여 1항소를 해서 재판에 중비를 헤야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 청소년 즉 청소년이 자신의 성을 사게 유도 유인을 성인 상대로 하였을 경우 셋업범죄에 해당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