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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까마귀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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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중도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어제 잔금 처리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거주를 못할거 같아서

중도 해지 생각하고 있는데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정해져 있는거 아니면 집주인과 이야기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할 부분이 있을까요?

(확정일자 완료 했고. 전입신고X.보증보험가입X)인 상태 입니다

좋은 답 부탁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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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중도해지에 대하여 임대인이 동의를 해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는 임대인의 의사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계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인 의사로 그 계약을 파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유일한 계약 해지 방법은 임대인과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야만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임대인과 대화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