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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대단한친칠라28023.02.20

전세계약시 가계약금 입금이 무슨 효력이 있나요?

전세를 얻을 때 중개업소에서 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가계약금으로 1~2백만원이라도 우선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입금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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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 당시 계약물건이나 중도금지급 등 특정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대법원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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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등 매매대금 조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리 매수자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계약금의 입금은 이러한 가계약을 체결시켜주는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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