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시 가계약금 입금이 무슨 효력이 있나요?
전세를 얻을 때 중개업소에서 계약할 의사가 있으면 가계약금으로 1~2백만원이라도 우선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계약금 입금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계약 당시 계약물건이나 중도금지급 등 특정된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위약금으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에 관한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했다(대법원2006.11.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계약은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계약금 등 매매대금 조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당장 본 계약을 체결할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 미리 매수자의 지위를 선점하기 위한 용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계약금의 입금은 이러한 가계약을 체결시켜주는 효력을 가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