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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최고로놀라운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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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 관련 소요 기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국민은행 계좌가 압류가 되었습니다.

2024.12.04.에 압류 신청 후 2024.12.05.에 압류 결정이 나서 2024.12.10.에 도달 되어서 압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인걸 모르고 예금을 압류했다며, 법무팀통해서 오늘 중 압류 해제를 신청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나의사건검색을 확인해보니 압류 해제 신청서가 도착하거나, 접수되지 않았다고 뜹니다.

나의사건검색은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걸까요? 아니면 아직 압류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걸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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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압류 해제 신청과 사건 검색

    압류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1. ​나의사건검색 시스템​
    • ​실시간 반영 여부​: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은 법원에 접수된 서류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류가 접수된 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 해제 신청서가 접수되었더라도 시스템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압류 해제 신청​
    • ​압류 해제 신청 절차​: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한 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법원에 따라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채권자 측 법무팀에 확인하여 압류 해제 신청이 실제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예금 압류​
    • ​법적 보호​: 기초생활수급자의 예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고 압류 해제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나의사건검색 시스템에 압류 해제 신청이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채권자 측에 확인하여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 해제 신청이 접수되었다면, 법원의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