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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23.05.27

어제 있었던 비행기 문열림 사건

어제 있었던 상공에서 비행기문을 열었던 사건은 어떻게 처벌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알기론 항공법이 따로 있는걸로 아는데 이 법으로 처벌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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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②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거나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危計行爲)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항공기 내 폭행죄 등) ①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ㆍ협박ㆍ위계행위 또는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을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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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은 항공 운항을 저해하거나 아니면 불순한 의도로 이러한 조작을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어, 해당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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