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항공법을 어겼을때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얼마전 공중에서 비행기문을 열어버린 기사로 많이 놀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칫하면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든 최악의 범죄행위 같은데요..
우리나라 항공법의 경우 가장 높은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어느정도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는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보안법상 가장 중한 처벌수위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22.]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항공안전법에 벌칙 규정등이 있습니다.
제138조(항행 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
①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40조의 죄를 지어 사람이 현존하는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항행 중에 추락 또는 전복시키거나 파괴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항행중 항공기 위험 발생의 죄가 가장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