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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보관 요구 관련 쟁점
월세 계약 후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블라인드가 바로 고장 나 집주인에게 제거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해당 블라인드를 보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지, 또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요구인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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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수리를 해 주거나 제거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고 보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의 의문입니다. 계약서에 달리 정한 사항이 없다면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수리를 해 주지 않는 경우라면 임차인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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