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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궁금한건못참아
예를들어 월급이 300이었던 사람이
신청하게되면
얼마를 받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금액이 월급보다 너무적다보니
육아휴직을 두아이 다 못썼어요ㅜㅜ
학교가는시기맞춰 쓰고싶어도 육아휴직급여가
발목을 잡네요ㅠ
얼마씩 받게되는지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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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월 150만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