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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4.01.30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알고싶어요

예를들어 월급이 300이었던 사람이


신청하게되면


얼마를 받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금액이 월급보다 너무적다보니

육아휴직을 두아이 다 못썼어요ㅜㅜ


학교가는시기맞춰 쓰고싶어도 육아휴직급여가

발목을 잡네요ㅠ


얼마씩 받게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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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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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입니다. 월급이 300만원인 사람이 육아휴직을 하면 월 150만원을 받습니다. 부부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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