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리나요?
위에 똑같은 글입니다
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려서
고소당할까요?
몇번까지 문자를 보내야 법에 걸리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횟수제한없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횟수가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낼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3~5회까지는 허용되는 범위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로 문자를 보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배우자라고 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횟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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