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회사 본사 주소지와 제가 실제 근무하는 실근무지가 지역이 아예 다릅니다.
예) 본사 - 수원 / 근무지 - 천안
제 실제 근무지는 천안 사업장입니다. 본사는 수원에있어요. 조만간 결혼 예정이라, 이사를 고양시로 가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항목 중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 왕복 시간 계산을 수원에서로 잡아야하나요 천안에서 잡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소지는 본사로 되어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하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출퇴근한 사업장인 천안과 거주예정지인 고양간의 통근 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출퇴근하는 근무지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며 실제 근무지가 근로계약서상 근무지와 다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