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에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회사 본사 주소지와 제가 실제 근무하는 실근무지가 지역이 아예 다릅니다.
예) 본사 - 수원 / 근무지 - 천안
제 실제 근무지는 천안 사업장입니다. 본사는 수원에있어요. 조만간 결혼 예정이라, 이사를 고양시로 가야하는데, 실업급여 신청 항목 중 배우자와의 합가를 위한 거소지 이전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합니다. 이런 경우 출퇴근 왕복 시간 계산을 수원에서로 잡아야하나요 천안에서 잡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상 주소지는 본사로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