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서울에서 하남까지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합니다.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안산에서 하남으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