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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사슴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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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3

사업장 이전으로 인항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이 23년 1월부터 안산->하남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제 주소는 아직 현재까지 안산시에 있지만 서울 본가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퇴사전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주소이전을 한다고하면 서울->안산도 왕복 3시간이상 서울->하남도 3시간이상이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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