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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사슴208
남다른사슴20823.01.13

사업장 이전으로 인항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무실이 23년 1월부터 안산->하남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제 주소는 아직 현재까지 안산시에 있지만 서울 본가로 이사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 퇴사전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했어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주소이전을 한다고하면 서울->안산도 왕복 3시간이상 서울->하남도 3시간이상이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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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산에서 하남까지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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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울로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서울에서 하남까지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것으로 보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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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입신고 자체가 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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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안산시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뒤에 서울 본가로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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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과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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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출퇴근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거주지와 사업장과의 거리가 원거리여서 통근이 곤란하여야 합니다. 그간 원거리 출퇴근을 해왔으나 사업장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안산에서 하남으로 사업장 이전하면서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며 서울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은 부양하여야 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등의 사유가 아니면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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