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출근해서 조퇴증쓰고 조퇴하라고합니다 직장내갑질에 해당이 되니요?
생산기사(대리)님이 전체 단톡방에 정말 특별한 사유나 진짜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픈거 외에는
출근해서 조퇴증쓰고 조퇴하는식으로 운영한다고 공지하였습니다.
갑자기 아침에 카톡으로 아프다고 결근한다고 애기하면 인원편성및 직무조정이 급하게 이루어 져야하는 문제가 생긴다구요 . 근데 평소 출근해서 일을하다가 아파서 조퇴를 한다고 하면 그 다른관리자에게 반장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생산기사님의 도장이 있어야 조퇴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조퇴시 눈치와 싫은티는 정말 많이 내구요 . 그리고 뒷 날 출근할때진료확인서까지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건 직장내 갑질로 봐도 될까요? 진심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진짜 출근이 어려울 정도로 아프다고 하면 됩니다. 직장내 갑질이란 건 법에 없는 말이고, 직장내 괴롭힘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갑질이라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나 조퇴의 승인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출근하여 조퇴하도록 절차를 정한 것 자체로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조퇴를 하기전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과 직원 조퇴시 싫은티를 낸다는 사정만으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병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병가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