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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담비22
다정한담비2224.02.05

당일 연차사용 시 문자로 통보할 경우 무단 결근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번주 목,금 구토와 장염증상으로 당일 문자로 연차 사용을 상사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출근 시 직장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며, 당일 문자로 이야기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화로 말하거나 문자 튱보 시 병원진단서를 가져오면 연차처리 가능한 사항이라고 안내 들었고 회사 사규이며, 노무상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연차 당일 구토로 인해 전화가 어려웠음을 말했었고 출근 후 동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맞는 것인지 ㄱ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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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사내규정을 통해 사전승인절차를 명시할 수 있으나 이를 이유로 연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련된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는 우선은 그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 신청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보장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회사에서 규정한 절차를 반드시 꼭 지키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이 잘못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3. 따라서 회사도 근로자가 회사 규정에 따른 연차휴가 사전 신청 절차를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일 당일 출근 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통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이러한 규정이 맞는 것인지 ㄱ궁금합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 절차가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당일 연차휴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허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당일 시업시간 전까지 구체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통보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당일 신청했다고 해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당일 연차 신청은 회사에서도 거절 가능하며 무단결근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에 따라 연차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는게 맞습니다.

    2. 물론 질문자님의 사정도 있지만 당일 연차신청에 대해 회사에서 허용하지 않고 결근처리를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병원진단서를 제출하여 연차사용으로 처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타당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임은 맞습니다.

    회사에서도 연차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닌, 당일통보는 타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기에 문제될 바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