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특수협박죄 정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A가 흉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커터칼이 흉기에 해당될 수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찔러보라고 커터칼을 건낸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되는지는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ujwlaw&logNo=221020508643&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