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A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A와 B가 노상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A가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B에게 이걸 줄테니 말로만 하지말고 찔러라라고
옥신각신 다투다가 주변의 중재로 충돌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흉기와 관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특수협박죄 정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A가 흉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커터칼이 흉기에 해당될 수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찔러보라고 커터칼을 건낸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되는지는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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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터칼을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는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넨 것만으로 커터칼이 문제되는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업용 커터칼로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을 한 것은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폭행을 하라고
건네 준것 뿐이라는 흉기 등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꺼내며 한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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