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A의 법적 처벌 여부에 대해
A와 B가 노상에서 시비가 붙었는데
A가 공업용 커터칼을 꺼내어 B에게 이걸 줄테니 말로만 하지말고 찔러라라고
옥신각신 다투다가 주변의 중재로 충돌 없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는 흉기와 관련되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바쁘실텐데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특수협박죄 정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A가 흉기를 통해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에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커터칼이 흉기에 해당될 수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찔러보라고 커터칼을 건낸 행위가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되는지는 다소 다툼의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커터칼을 휘두르거나 이를 이용해 협박을 하는 경우는 특수폭행이나 특수협박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건넨 것만으로 커터칼이 문제되는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업용 커터칼로 직접 위해를 가하거나 폭행 등을 한 것은 아니고 자신에 대해서 폭행을 하라고
건네 준것 뿐이라는 흉기 등으로 폭행이나 상해를 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칼을 꺼내며 한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따라 형법상 특수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