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23년 3월에 관두고 실업급여 받으면서 11월까지 쉬다가 11월 말에 회사 입사했습니다 그러몀 연말정산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중도입사한곳은 12월것만 내는 걸로 아는데 실업급여 받았을때 기간은 어떻게 차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3월 + 23년 11월~12월까지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현재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