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호냥이
호냥이24.03.15

친구가 정신차리게 때려달라는데 때리기전 합의서를 미리쓰면 처벌되지않나요?

술 유흥 도박 불법관련 일을하는 친구가 얼마전에도 상처를 입고 힘들어하고있습니다.

힘든시기마다 위로해주었는데 이번에는 정신차리게 정말로 자기를 때려달라고 거듭부탁을합니다.

제가 취미로 격투기와 헬스를 해서 그런 말을하는것 같습니다.

절대안된다고해도 자기를 좀 도와달라고합니다.

합의서든 각서든 미리쓸테니 때려다라고하네요

이번에 너무 힘들어하는걸보고 자극적인 방법이지만 이걸로 바뀌는계기가된다면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려합니다. 민감한 사항이기때문에

미리 폭행이나 특수폭행 합의서와 형사,민사 등 법적조취를 취하지않겠다는 각서를 받으려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연류되지 않을 서류작성이 어떤게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것에 대한 피해자의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만든다고 처벌을 면한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연류되지 않으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결국 처벌불원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인데,


    어떠한 사유로 왜 때리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하지 않는 점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