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공증사무소 녹최록이 필수인가요? 국민신문고로 접수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모욕죄 고소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가 10여분간 욕설(쌍욕)을 하였습니다.

"씨발새끼야, 개좆같은새끼야, 죽여버린다." 등

당시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였는데요.

질문1)

고소장 제출할 때 제가 촬영한 동영상을 CD로 구워서 제출하지 않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소장과 함께 영상파일을 첨부하여 제출해도 될까요?

질문1-1)

국민신문고로 고소장 제출한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는 것에 비교하여 단점이 있을까요?

(ex : 사건 처리가 늦어진다던지, 정식 고소장으로 접수되지 않는다던지....)

질문2)

이 동영상을 법적 증거로 인정받으려면 공증사무소에서 작성한 녹취록이 필수인지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가능합니다.

      1-1. 국민신고에 접수된 것을 경찰로 이관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절차가 늘어나 사건처리가 고소장 접수보다 늦어지게 됩니다.

      2. 녹취록이 필수는 아니나, 법원에서 해당 영상에 나오는 발언을 다 듣기보다는 녹취록으로 글로 표현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녹취록 제출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