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위반으로 인한 사건 처분 결과 질문드립니다.
코로나로 거리두기 단계에 준하지 않는,
모임으로 인하여
기소 유예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사적 모임으로 인한 적발시 업주와 모인 사람들은 처벌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고 나서 검찰로 송치 되었는데,
처분 결과가 기소 유예로 나왔네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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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소유예의 경우 혐의는 인정되지만 참작할 만한 사유(자백, 정황 등)로 기소를 하지 않은 상황인바, 전과가 되지도 않고 어떠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특별히 불이익한 것은 없는데, 다만 행위를 하지 않았고, 다툴만한 부분이 있다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따라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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