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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가오리188
요즘 친자확인을 하는 경우들이 잦아졌다고 하던데
배우자 몰래 친자확인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그리고 친자확인을 했다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 동의 없이 친자확인을 하는것은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그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유책 사유를 다툴 수 있으나, 친자 확인을 하게 된 경인에 따라서 유책사유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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