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퇴사 1개월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월31일기준 1주일도 남기고 계약만료 통보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직은 재계약되기전엔 계약만료로퇴사준비를 하는게 맞을까요? 재계약 될줄 알고 다른곳 취직도 못알아봤는데 1달전에 통보안하면 노동부신고해서 나머지 일정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기간 종료일이 도래하면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재계약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일방적인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달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해고가 되거나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만료에 대한 사전 통보의무는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당사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연종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미리 알려주면 좋겠지만, 1주일 전에 알렸다하여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진정을 넣을 부분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통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해당일에 계약만료로 퇴사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있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달리 계약만료 통보의 경우 꼭 30일 전에 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주일 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용자가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1개월 전에 계약만료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원래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별다른 통보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단순 종료처리라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통지는 불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새로 대표 공인노무사 최정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문구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며, 중도 해고가 아닌 이상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계약만료통보를 하지 않아도 되며
계약만료일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계약만료 통보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 자동으로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