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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장사천왕
장사천왕
24.01.26

계약직 1년 재계약시 계약만료 통보를 해줘야하나요?

보통 퇴사 1개월전에 계약만료통보를 해줘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1월31일기준 1주일도 남기고 계약만료 통보받았습니다 원래 계약직은 재계약되기전엔 계약만료로퇴사준비를 하는게 맞을까요? 재계약 될줄 알고 다른곳 취직도 못알아봤는데 1달전에 통보안하면 노동부신고해서 나머지 일정에대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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